"중, 데이터 보호 수준에 불안 요소 존재"
"AI 군사적 이용 본격 논의 시작 아직...한국, 기술개발-안전성 균형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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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아울러 인공 지능(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시작 단계에 있다며 한국은 통제뿐 아니라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한 음식점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테무·알리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수준인지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실제로 중국 내에서 데이터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관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며 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조사의 출발점이 (중국 법률과 기업별 약관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받는 과정, 수집된 정보가 중국 내에서 관리되는지, 제3국으로 가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우선 중국 기업 측에 질문지를 보내고, 답을 받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도 한국 내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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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해 유엔 자문기구가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지만, AI 기술개발 부문에서 앞서가고 있는 미국은 유엔 차원보다 별도의 국제 논의 틀을 선호하고 있고, 한국은 기술개발과 부작용 최소화 및 안전한 사용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제개인정보전문가협회(IAPP) 주최 '2024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에서 '규제 당국 관점에서 본 적정성(adequacy)' 세션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 세션에서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국가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적정성 결정은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자국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해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