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연루' 관련자 증언 인정
"李 법관 기피 신청은 시간 끌기 불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납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 이 대표의 이름이 104번이나 등장해, 당시 경기도의 주도적·적극적 대북 정책 추진의 강력한 동기가 이 대표의 차기 대선을 위한 정치적 기반 마련임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방북 비용 대납에 관련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관련자들 증언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기도 했다.
'대납 사실 인지' 여부가 이 대표의 유죄를 가르는 주요 쟁점인 만큼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이 대표 사이의 확실히 연관된 사실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에 법조계는 이 대표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예측한다.
특히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인용돼 '대북송금' 관련 재판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일시적인 시간 끌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법조계는 관측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몰래 독자적으로 대북송금을 진행할 수 있는 신분상의 지위가 아니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이 대표 모르게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면서 "항소심에서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공범으로 지목된 이 대표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의 법관 기피 신청 역시 시간 끌기"라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씨케이의 최진녕 변호사도 "1심 징역과 비슷하게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0년 정도가 선고될 것"이라며 "향후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다른 법관이 맡는다고 해도 종국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