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다이옥신 발생 등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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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마포구가 1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개한다.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법적 절차다.
앞서 시는 상암동에 건립 예정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가 선정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항목은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토양, 수질, 소음·진동 등 18개다. 평가 항목과 범위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마포구 주민이 참여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로 결정했다.
평가는 건설예정지 반경 10km 이내 지점에 대한 현장·문헌 조사와 868개 지점의 대기질·악취 등에 대한 예측 모델링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3개 시기 모두 주변 대기질,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시설이 운영될 때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다이옥신 등은 모두 환경 기준에 만족했다.
이번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은 이달 29일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을 비롯해 서울시내 15개 구청과 인천시, 경기도 시·구청 등 29곳에서 열람 가능하다.
시는 공람 기간 중인 오는 12일 오전 마포구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렵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전 9시 30분부터 400명 선착순 입장 예정이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환경영향평가 광역자원회수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을 확인됐다"며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