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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헌법학 준문가들이 모여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체 사회를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이, 학술대회 사회를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가 맡았으며, 2명의 주제발표와 5명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1주제에서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법률안거부권과 탄핵소추권을 중심으로 본 권력충돌-입법부측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남용과 그에 따른 의회주의의 형해화 위험,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탄핵소추권의 적절한 행사에 대해 논의했다.
제2주제는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법률안거부권과 탄핵소추권을 중심으로 본 권력충돌-행정부측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 심화 현실에서 입법부 견제 수단으로서의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국정 통제 수단으로서의 국회 탄핵소추권을 논의하며,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조재현 동아대 교수, 이권일 경북대 교수, 허완중 전남대 교수, 강일신 연세대 교수, 이우영 서울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이 학술대회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재조명하고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