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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 기간은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 및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2월 23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군청 토지정책팀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