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행은 현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후속 조치로 진행된다.
사업은 기존의 45세 이상 여성에 대한 차등 지원 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연령에 상관없이(연령구분 폐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 난임부부 당 생애 25회 지원에서 출산당 25회로 지원 횟수를 확대해 더 많은 부부가 자녀를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는 신선 배아 시술에 대해 회당 110만원, 동결배아는 50만원, 인공수정은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공난포(난소에서 난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나 미성숙 난자 채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술이 실패한 경우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