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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지난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중심 개편 지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기준금액 초과업체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253곳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통지 및 이의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의신청 여부 등을 확인 후 이달 말 등록취소 가맹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농어민수당 등 정책발행 천안사랑카드는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천안사랑랑카드 가맹점 명단을 시 누리집과 천안사랑카드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천안사랑상품권은 지난 2020년 4월 출시해 지난 6월까지 1조 6414억 원이 발행됐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고 적립받은 캐시백을 다시 지역에서 사용하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지역자금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구조가 자리 잡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천안시는 분석하고 있다.
정경은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은 "지난해 가맹점 제한 시행으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천안사랑카드 사용처가 줄어들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