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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가 발의한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의 독도·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조 대표는 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극동 군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 역시 할 수 없도록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숭일(崇日) 행태를 근절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독도의 날은 2000년 민간 단체 독도수호대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 관할권이 명시된 대한제국 칙령이 제정된 것을 기념해 명명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