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3억원 확대···국가 책임 강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4010013564

글자크기

닫기

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10. 24. 10:49

보상금 한도 3000만원서 상향
간이조정제도 소액사건 1000만원 확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사들이 바라보는 곳은<YONHAP NO-2762>
지난 8월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 로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금 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의사 등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 분만 관련 의료사고를 말한다. 보상 재원은 국가와 분만의료기관이 7대3으로 부담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국가 재원 100%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앞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 범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간이조정제도는 조정사건 중 소액사건, 사실관계 및 과실유무 등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다.
이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