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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합천군에 따르면 낙동강 권역 내 양수장과 취입보 등 총 642개소(국가하천 6개소, 지방하천 636개소)의 하천수 사용시설을 등재해 하루 64만 4750㎥의 하천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등재는 낙동강 권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사례로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수 여유량 부족 상황에서 농업용수 공급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불법시설로 인식돼 '하천법'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과 허가 제한으로 인해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등재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용수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성과는 한강홍수통제소가 실시한 '전국 수리권 일제조사'의 후속조치로 추진돼 미등재 시설을 공식적으로 등록해 행정적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