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어선·불법 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 위반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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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어업 질서 확립과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3개 시군이 협력해 이뤄지고 있다.
도 어업지도선 1척과 시·군 어업지도선 3척, 그리고 공무원 20여명이 투입되어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 외 불법 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특히, 다른 지역 어선이 전북 해상 경계를 넘어 불법 조업을 하는 도계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전북 어업인들의 소득 보호와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가을철은 연중 어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하는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면서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 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