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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감] 가스공사 미수금 14.3조원 역대 최고…“민간 LNG발전사 횡재세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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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10. 17. 11:25

민간 LNG발전사는 영업이익 1.8조원, 20년 대비 254% 증가
김정호 의원 "민간 LNG발전사의 자가발전용 비축 의무화 및 불이행 패널티 부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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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기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아시아투데이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의무 비축이 없는 민간 LNG발전사가 고가 현물도입을 줄여 부담이 오롯이 가스공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민간 LNG발전사의 자가발전용 비축 의무화 및 불이행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가스공사 미수금이 1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때 민간 LNG발전사의 영업이익은 1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수용(주택난방용) 미수금 역시 올해 상반기 기준 1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2020년 1941억원 대비 71배나 증가하면서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연도별 LNG 시황에 따른 가스공사-민간 수입자 도입량 변화를 보면, 2022년 전체 LNG 도입량 4640만톤 중 민간 직수입 물량은 717만톤으로 전체 국가 도입량의 15.5%에 달했다. 반면 2023년 전체 4412만톤에서 민간은 937만톤, 21.2%를 도입했다.
민간 LNG발전사들은 2022년도와 같이 현물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도입량을 줄이고 가격이 낮아질 경우에는 다시 도입량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주요 LNG발전사 영업이익을 보면, 2020년 7331억원에서 2023년 1조 8653억원으로 20년 대비 254%, 1조 1322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부채는 2020년 28조원에서 2024년 6월 기준 44조원으로 급증했고 미수금이 6911억원에서 14조 3718억원으로 불어나 연이자만 8000억원에 달한다.

의무 비축이 없는 민간 LNG발전사가 고가 현물도입을 줄이면 전력생산의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LNG발전 부담을 오롯이 가스공사가 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내 천연가스 수급의무가 없는 직수입 민간발전사는 LNG 현물 시황에 따른 선택적 도입으로 국가 발전량 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고비용 발전부담을 공기업 발전사와 가스공사에게 전가했다"며 "저가 직도입시 이득만 취하고 고가 도입시 직도입을 줄이며 가스공사에 의존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부담을 가중시켜 이득을 취하는 민간발전사의 체리피킹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발전사의 비축 의무화 및 불이행 패널티 부과를 즉시 도입하고, 에너지위기상황에서 에너지기업의 초과이익을 회수하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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