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생숙 → 오피스텔 변경 허용
신규 시설은 주거전용 '원천 차단'
인근부지 확보땐 외부주차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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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면서도,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생숙은 당초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숙박시설이다.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이 낮고, 청약 통장 보유 및 전매 제한이나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중과에서도 배제돼 집값 상승기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앞선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주거 사용을 금지했다. 동시에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생숙의 경우 용도변경이 어려워 꼼짝없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일부 생숙 투자자들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인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혹은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나 건설사들이 부딪치는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 혹은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