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민 ‘내집 마련’ 더 힘들어진다…정부, ‘디딤돌 대출’도 조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16010009010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0. 16. 21:30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시 대출한도 5500만원 낮아져
생애최초 LTV 한도 80%→70%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따라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 잔액이 지난 1월 말 34조원에서 8월 말 5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을 빌릴 수 있다. 아울러 대출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 생애최초의 경우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기존에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 기준 5500만원)를 차감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이 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하던 것을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한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마련에 대해서도 현재 담보인정비율(LTV) 80%를 70%로 낮춰 혜택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이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후취담보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은행이 돈부터 빌려준 뒤 소유권 설정이 되면 이를 담보로 삼는 대출 방식이다. 이에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당장 공제규모가 줄거나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할 전망이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