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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지난 10일 충북금융센터에서 대연종합건설과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1호 가입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대연종합건설이 가입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민사상 법률상의 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형사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비용(무죄시에 한하여 보장)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며 "이에 조합원인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기업경영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