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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나빠요”…알바생 30% ‘고용주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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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4. 10. 16. 09:46

알바천국, 알바생 2180명 대상 조사
업종별로는 외식·음료가 34%로 최다
근로·휴식시간, 임금 체불 관련 다수
알바천국 권익 설문 이미지
알바천국의 아르바이트생 권익 관련 설문 조사 결과./알바천국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고용주와의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알바생 2180명 대상 '알바 권익'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30.6%가 이 아르바이트 과정 중 고용주와 갈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비교적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외식·음료(34.2%) △문화·여가·생활(33.8%) △서비스(32.3%) 업종 종사 알바생의 갈등 경험 비율이 높았다. 갈등 시점으로는 아르바이트 '근무 중'에 고용주와 갈등이 있었다는 응답이 76.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퇴사 과정(24.2%) △퇴사 이후(8.9%)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와 갈등이 발생한 이유(복수응답)로는 근무시간 위반, 강제 근로, 연장 근로 등 '근로 시간'과 관련한 문제가 31.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열악한 휴게공간, 휴게시간 미준수 등 휴식(27.2%) △임금 체불(24.5%) △부당 업무 지시 등 괴롭힘(24.3%) △휴일 및 휴가 위반(15.2%)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 거부(13.7%) △최저임금 위반(13.5%) 등이었다.
근로 계약 관계에서 위와 같은 갈등이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큰 도움을 주지만, 이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다는 알바생도 4명 중 1명(24.2%) 꼴로 확인됐다.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생(29.2%)보다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에게서 고용주와 갈등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34.9%로 높게 집계됐다고 알바천국은 설명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유로는 '작성 필요성에 대한 인지 부족(47.4%,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용주의 거부(19.7%)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8.2%) △작성이 번거로워서(12.3%) 등이 뒤따랐다.

고용주와의 갈등 발생 시 알바생이 가장 많이 시도한 해결방법은 '고용주의 직접 협의(44.3%, 복수응답)'로 나타났다. 이어 △고용노동부 권리구제 신청(20.3%) △혼자 공부해서 해결(20.1%) △부모님, 친구, 지인 등에게 도움 요청(17.3%) 순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방법을 시도했으나 갈등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들도 22.7%에 달했다. 해결했다는 알바생 중에서도 과반 이상(54.6%)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알바천국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2024 아르바이트 권익 교육 '첫 알바는 천국이지' 클래스를 진행,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알바 상식과 전자근로계약서 작성법, 알바 상담 및 임금체불 신고 방법 등을 전하고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밖청소년센터, 고등학교, 대학교 등은 오는 31일까지 알바천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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