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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사안인 교제·가정폭력 신고…경찰, 절반 이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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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0. 03. 09:19

친밀 관계 폭력 절반 이상 '현장 종결'
용혜인 의원 "전담경찰관 역량강화 교육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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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연인·가족 사이에 발생한 친밀 관계 폭력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시고 사건을 대부분 긴급 출동이 필요한 '코드 1' 사안으로 분류하지만, 절반 이상은 현장 종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교제폭력의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지난해 7만7150건으로 34.63% 증가했다.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 역시 매해 5000건 이상 증가했다.올해 1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4만8314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3만441건에 달했다.

경찰은 이런 친밀 관계 폭력 신고의 대부분을 코드1 사안으로 분류해왔다. 코드1은 신고 당시에 이미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 또는 그 직후인 경우로, 긴급 출동 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찰은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112 신고는 절반 이상 '현장종결'로 처리됐다. 2024년 1~7월 간 친밀 관계 폭력 112신고처리 현황에 따르면, 교제폭력은 전체 4만8314건 중 2만6636건(55.13%)이 현장종결로 처리됐다. 검거 건수는 2730건(5.65%)에 불과했고, 타청·타서인계, 상담소인계 등을 포함한 인계 건수도 8719건(18.05%)에 그쳤다.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였다. 가정폭력은 13만441건 중 6만8349건(52.40%)이 현장종결 처리됐고 검거 건수는 6170건(4.73%), 인계종결 건수는 2만4815건(19.02%)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다른 혐의를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거제 교제폭력 살인사건은 신고 당시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벌어졌으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친밀 관계 폭력은 성폭력, 스토킹 피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담경찰관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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