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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14%를 차지하며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에는 이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는 OECD 평균 빈곤율 14.2%와 자살률 16.5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한 노인 학대도 심각한 문제로 2005년 2038건이었던 학대 건수가 지난해에는 7025건으로 집계돼 18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안 위원장은 "노인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시급한 과제"라며 "노인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존엄하며, 이 가치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결코 훼손되거나 폄하돼서는 안 된다"며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며 존엄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