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119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90% 벌금형 이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02010000869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0. 02. 13:32

위성곤 의원 "중대범죄…구급대원 보호 강화 필요"
소방대원 폭행
지난 9월 18일 인천 서구청 인근의 구급차 안에서 30대 직업군인이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한 해 평균 300여명의 119구급대원이 업무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은 벌금 처분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1501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 폭행을 당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40명, 2021년 335명, 2022년 384명, 2023년 340명, 올해는 8월까지 202명이었다. 매년 300명 안팎의구급대원이 근무 중 폭행을 당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440명, 379명으로 많았다. 이어서 부산 114명, 경남 85명, 경북 84명, 인천 73명, 대구 46명, 울산 43명, 강원 42명, 충남 38명, 충북 35명, 광주 27명, 전남 24명, 전북 22명, 제주 21명, 대전 21명, 세종 7명 ) 순으로 많았다 .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16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6명(9.9%)이 징역형을 받았고, 절반 이상인 473명(54%)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 기소·선고유예 36명(4.1%), 내사종결·공소권없음 등 기타로 분류된 인원 279명(32%)이었다. 나머지 292명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