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억대 분쟁 4년 만에 승소
中, 불복 취지 취소신청서 제출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 민모씨는 지난 2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5월 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과 동시에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대부분인 합계 약 49억 1260만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민씨는 중국 베이징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국내에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지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담보로 잡혀있던 회사 주식이 넘어갔다. 이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민씨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최초 청구액 약 2조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원의 ISDS를 제기했다. 민씨 측은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및 민·형사 소송에서의 법원 판단과 수사기관 수사 등이 투자 협정상 사법 거부 및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수사 과정에서 민씨 측의 진술 등 증거관계에 따라 민씨의 투자가 목적의 불법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민씨 측이 설립한 회사는 국내 은행으로부터 부실 대출을 받을 위법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그 주식은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향후 진행될 판정 취소 절차에서도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이 유지되어 대한민국이 승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