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말살하려는 폭력적인 행위" 주장
|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결심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꽤 오랜 시간 재판을 거쳐 결심공판을 하게 됐다"며 "없는 사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깁기를 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총칼을 든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며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올라간 지가 수십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와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 이제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에서 튼 통화녹취도 검찰의 짜집기로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묻지 말고 직접 들어봐라.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냐"며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 구형이 이뤄지면 약 한 달 뒤에 선고가 나오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 말에서 11월 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