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억원 받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오영준·한규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은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특정 조건에만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아무런 기재도 없이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어 이를 10년간 방치했다"며 "국가는 유해성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증·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미 A씨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로부터 약 2억원의 구제급여를 받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2011년 6월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로, 2014년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제조사가 A씨에게 3억69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300만∼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해당 판결은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