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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성지호 김현미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을 상대로 낸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6800여만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원정 대원 5명에게 이 중 각각 300만원씩 1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은 해외위난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므로 영사조력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맺은 '구조 비용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구조비행의 포함된 모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영사조력법 19조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어 국가가 투입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에 2508만원, 동행한 대원 5명에게 1075만원 총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구조비행의 비용 전액을 연맹이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김 대장은 2021년 7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천47m)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는 과정에서 절벽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광주시산악연맹은 외교부를 통해 파키스탄 군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조 활동을 했고 정부는 2022년 5월 구조 활동에 들어간 비용 6800여만원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