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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의원 수를 넘었다"며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이번 부결은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이날 재표결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