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PS 접수 시 1회차당 2만원씩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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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응시료 환급신청 대상은 2025학년도 경기대 편입학시험 응시자이다. 편입학 합격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해당자들은 373회(11/02), 374회(12/01) TEPS정기시험에 접수한 TEPS 수험료의 2만원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TEPS 응시료 환급 제도는 TEPS 정기시험 접수 일정을 감안해 지난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TEPS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세부내용을 확인 후 지정된 별도의 TEPS기관고객 사이트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추가 절차인 실제 TEPS 응시료 환급은 경기대 편입학시험 일정을 고려 2025년 1월 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