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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태국 왕실관보와 AFP에 따르면 전날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은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을 승인했다. 국왕 승인 후 왕실관보에 게재된 결혼평등법은 게재 후 120일 후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태국에선 내년 1월 22일부터 합법적으로 동성간 결혼이 가능해진다.
결혼평등법은 남성·여성·남편·아내라는 용어 대신 '두 개인'과 '배우자' 등 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가 가능해지고 동성 부부에게도 상속·입양과 세금 공제 등 다른 권리도 이성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모든 이의 사랑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또 "각 분야의 지원에 감사드린다. 모두를 위한 공동의 싸움"이라며 '사랑은 승리한다'(#LoveWins)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성소수자(LGBTQ) 사회도 기쁨을 드러냈다. LGBTQ 단체 방콕프라이드 창립자인 와다오 앤 추마폰은 "태국의 평등권을 위한 기념비적인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내년 1월 22일 방콕에서 1천명이 넘는 LGBTQ 커플을 위한 대규모 결혼식을 주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국에서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01년이다. 그동안 보수 진영의 반대와 쿠데타 등 정국 혼란으로 차질을 빚었지만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탔다.
왕실의 최종 승인으로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인정하는 국가 됐다. 아시아에선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 한 태국은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성혼 합법화 국가가 됐다.
네덜란드가 2001년 동성 결혼을 최초로 합법화 한 이후 전 세계 30개국 이상이 동성혼을 합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