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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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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9. 25. 14:09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
기초생활연금, 기초연금 포함 13개
국민연금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우리 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수급 탈락 시에도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수급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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