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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주당에 따르면, 검찰개혁 3법은 △수사권·기소권 가진 검찰청 폐지 △기소·공소 유지 전담 공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권 이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의 일환으로 이른바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법안심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그릇된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행위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검찰의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행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 및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연관이 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본인과 가족들을 향한 검찰 수사 행보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나"라고 토로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지난 23일 민주당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 개혁 완수'를 민주당에 주문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행보에 대해 '정치 공세'임을 부각시켰다. 송서율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검찰을 해체하는 입법에 민주당이 당력을 쏟아내는 것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직면한 사법리스크를 완충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정치 공세의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