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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말다툼 중 휴대전화 뺏어도 처벌 검토”…경찰, 교제폭력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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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9. 24. 17:44

경찰청, 24일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조치 공유, 대응 강화
경찰청(박성일 기자)(2)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최근 교제폭력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한다.

경찰청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259개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3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열었다.

경찰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새롭게 고유된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조치 방안'을 공유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경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담고 있다.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대응 예시로는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한 경우 △단순 폭행 등의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 △현재 교제 중이라도, 과거 이별을 통보한 적 있는 경우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 제시됐다.

경찰청은 이러한 예시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해당 예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벌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들 간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정책을 찾아내 서로의 의지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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