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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문제 컨트롤 타워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재정비해 타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과 운영에 따른 법·제도 정비 등 분야별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인구정책 전담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하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총108인 공동발의)했으나 현재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으로 변경하고 현재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적응까지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