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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폭력범죄 처벌법 14조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몰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반포 등'의 행위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단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포는 현행법상 '반포 등'의 행위로 포섭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미비하다.
이에 김 의원은 처벌 대상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반포 등'의 행위에 인터넷 주소의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성폭력범죄 처벌법 14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타인을 N번방, 딥페이크방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생성, 유포 목적의 채널에 들어오게끔 링크를 제시하며 초대하는 자도 처벌을 받는다.
김 의원은 "대화방 초대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딥페이크 초대 처벌법'이 디지털 성범죄물의 무분별한 유포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