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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딥페이크 초대 처벌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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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기자

승인 : 2024. 09. 24. 10:13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 생성·유포 목적 텔레그램 초대 링크 공유도 처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영호 의원 블로그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몰카(몰래카메라)·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을 생성 및 유포하는 목적의 메신저 채널 또는 단체 채팅방에 입장하도록 인터넷 주소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법 14조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몰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반포 등'의 행위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단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포는 현행법상 '반포 등'의 행위로 포섭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미비하다.

이에 김 의원은 처벌 대상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반포 등'의 행위에 인터넷 주소의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성폭력범죄 처벌법 14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타인을 N번방, 딥페이크방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생성, 유포 목적의 채널에 들어오게끔 링크를 제시하며 초대하는 자도 처벌을 받는다.

김 의원은 "대화방 초대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딥페이크 초대 처벌법'이 디지털 성범죄물의 무분별한 유포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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