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 국회 발의… 의협 "의료인 목숨 빼앗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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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만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28곳)의 환수 결정액은 1313억3300만원(64.6%), 약국(2곳)은 720억4400만원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법·약사법상 의료기관·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한 곳을 말한다. 공단에 따르면 34주 태아를 제왕절개 유도 후 물에 담가 질식사 시킨 낙태 전문의원,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 등 허위 광고로 영업한 한방병원, 시설 불법 증·개축하다가 화재로 150여명 인명피해를 만든 병원 등이 해당한다.
다만 공단이 환수 결정한 금액에서 실제 징수로 이어진 금액은 152억6700만원으로, 징수율 7.5%에 그쳤다. 2019년부터 2021년(53.37%), 2022년(88.63%)을 제외하고는 내내 90% 미징수율을 보이는데, 이는 평균 11개월의 경찰 수사 기간 때문이라고 공단은 분석한다. 수사가 오래 걸리는 사이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압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특사경 도입 법안을 꾸준히 주장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서 공단의 특사경법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자 "대등해야 하는 보험자와 공급자 관계가 왜곡될 수 있고, 의료기관 대상 조사가 사실상 강제 수사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또 2016년 공단의 현지 조사로 의사 두 명이 자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공단 특사경법은 의료인 목숨을 빼앗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단은 특사경법이 도입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당청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공단에는 없다고 반박한다. 무엇보다 공단은 특사경 권한으로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한다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줄여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