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전역 조치돼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올 초 현역 대위에 대한 범행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3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역 대위 A씨를 군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6월 제1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A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되어, A씨는 6월 19일 부로 전역 조치됐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형이 확정된 것"이라며 "나머지 사안들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방첩사는 충청지역 군부대 현역 장교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렵자,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유출한 것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방첩사는 가상화폐 거래에 쓸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누설한 현역 대위 A씨를 가장 먼저 적발하고, 또 다른 현역 군간부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암구호를 요구한 사채업자들은 검경의 조사결과 대공 용의점은 없고 부대 침입 사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