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결렬시 피해구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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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조정 신청 접수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이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원이 지원해 최종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1억원이 반영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