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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중국산 38%… 배추김치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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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9. 17. 11:21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조사 결과
미표시도 중국산 1등… 돼지고기 최다
2024_송언석의원_증명사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최근 7년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38%는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사례 1만4588건 중 5479건이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은 미국산으로 총 2095건 적발됐다. 비율로 따지면 14%에 달한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4274건으로 전체 29%를 차지했다. 이어 돼지고기 3475건(24%), 쇠고기 1499건(10%) 등이 뒤를 이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총 1만2294건 중 3056건(25%)이 중국산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은 국산이 2950건(24%)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산지 미표시 적발 영업점 특성상 수입산과 국산을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표시의 경우 돼지고기가 2271건(19%)으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쇠고기 1451건(12%), 배추김치 996건(8%) 등이다.

이 기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채 시장에 유통된 농축산물 규모는 총 4224억 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명절 밥상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근절하고 국내산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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