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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14기 11차 회의를 오는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 최고인민회의는 9개월만에 열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영토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라는 개헌 지시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이어 올해 1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들어내라며 개헌을 주문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 외에도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집행검열감독정형 관련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물자교류법, 공공건물관리법을 채택했고 도로교통법, 대외경제중재법도 수정·보충했다.
전원회의에는 강윤석·김호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