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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에 대해 "저출생 고령화시대에 가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누구나 가족의 조사(弔事)에 휴가를 사용해 충분히 애도 기간을 갖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도록 하자는 취지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 상조 휴가를 제공해 충분한 애도기간을 갖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별 상조 휴가일 수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최소 5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의 사망은 최소 3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가족의 소중함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에 대한 휴가나 각종 지원은 법제화돼 있다"며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들에게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충분히 추스를 수 있도록 사회가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상조 휴가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기간 등애 따라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