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사안 포함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무력화" 토로
우원식 의장 "19일 처리 협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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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가졌으나 △특검 추천 권한 △수사 대상 등을 놓고 합의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도 진행됐으나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요구로 안조위가 열렸음에도 해당 위원회를 야당이 과반 선점한 것이 합의를 내지 못한 요인으로 꼽힌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 안에 구성되는 임시기구다. 결국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야당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의혹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사안이 나열됐다.
제3자 채해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이 담겼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이번 채해병 특검법의 특징은 기존 특검법과 달리,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것'이 추가됐다. 단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도 추가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상임위원들은 야당이 두 건의 특검법을 단독처리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두 특검법이 통과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민주당이 절대 다수가 된 후에는 과거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통과 때처럼 안건조정위도 무력화됐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각종 제도를 활용해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맞설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두 특검법안을 법사위에서 밀어붙인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두 특검법안 모두 여야 간 이견을 내고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선 하루빨리 본회의 문턱을 넘어 진행돼야 할 내용들"이라며 "12일 본회의에 두 특검법이 상정되지 못하면 오는 26일로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12일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12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정하자 "(두 특검법안의 처리 관련) 19일 처리하도록 여야가 협의해 달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