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외 연락 제한, 일 있을 때만 근무 '제로시간 계약' 금지
보수당 "영국 사업 고비용 만드는 프랑스식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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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는 주 40시간 근무를 현재 5일에서 4일로 압축해 일할 것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지금도 유연근무제를 장려하는 제도가 있지만, 기업 측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는데, 새로운 법은 '합리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자의 근무 첫날부터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할 전망이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기업들 사이에서도 환영받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61개 기업이 주 4일제 근무 방식을 실험했는데, 그 가운데 54개 기업(89%)이 1년 후에도 여전히 이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업무 시간 외 이메일이나 전화 등 업무 연락을 제한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일이 있을 때만 호출돼 일하는 '제로 시간 계약'이라는 '노동자 착취' 고용 형태 규제, 근무 첫날부터 육아 휴직 및 질병 수당 지급, 출산 휴가 후 복직 6개월 내 해고 금지 등도 포함된다.
조 라일 '주 4일 근무' 운동 국장은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업무가 모두를 위한 주 4일제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ㅏ.
그러면서도 "이 제안은 노동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인 노동 시간 단축이 아니라 압축 허용일 뿐"이라며 "이는 진정한 주 4일제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지만, 전체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당은 이 정책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빈 홀린레이크 보수당 그림자 내각 노동장관은 "업계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앤젤라 레이너(부총리·44)가 영국에서 사업하는 비용이 더 들게 하는 프랑스식 노조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