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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8개 추가… 총 20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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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9. 05. 06:00

농식품부, 관련 고시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반려동물 양육자 알권리 보장… 진료 선택권 증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의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 및 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의료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물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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