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자 알권리 보장… 진료 선택권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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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의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 및 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의료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물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