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잉금지원칙·조세평등주의 위반 아냐"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입장시 1명 1회 입장에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8년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약 9300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A씨는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전액을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진행하던 중 A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지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수 재판관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스포츠이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2000원이라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승마장과 달리 골프장 입장행위에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이 자의적 차별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승마장 이용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골프장 입장행위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