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년 연휴에 진료 대책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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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2일 의사 회원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추석 연휴 진료 안내문'에서 "추석 연휴에 응급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시설 외 민간 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공문을 보면 '복지부는 필요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응급·당직의료기관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다른 병의원 중 연휴에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면서, 진료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한다"며 "의사도 권리가 있고 가족이 있으며, 연휴에 쉬어야 환자를 더욱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곳 더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매년 추석과 설 등 연휴 기간에는 진료 대책을 만들어왔고 이번도 다르지 않다"며 "많은 의료인께서 십시일반 돕는 마음으로 병원 문을 열어서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