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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56여단 3대대(GOP대대) 소속 우모 일병은 지난달 20일 북한군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장 표창과 함께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소속 부대는 오는 3일 우 일병이 휴가를 떠날 때 부대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다 줄 방침이다. 육군은 우 일병에게 육군참모총장 표창도 수여한다.
앞서 지난달 8일 북한 주민 1명이 귀순한 한강 하구 수역에서 귀순작전을 실시한 해병대 2사단 소속 박모 일병도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직접 박 일병의 소속 부대를 방문해 포상휴가를 부여했다. 소속 부대는 박 일병이 포상휴가를 떠날 때 귀가 차량을 제공했고, 포상금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병사는 복무기간 중 16일을 초과하는 포상휴가를 갈 수 없으나, 귀순자 유도 등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장성급 지휘관(준장 이상)은 복무기간 중 1개월 이내로 포상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이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우 일병과 박 일병에게 모두 '격려 카드'를 보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