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성과상여금 액수대로 받아야 제시액 가능해
/유용원 의원실 |
국방부는 27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하며 초급하사는 273만5000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초급하사 보수는 내년 봉급 월 193만3000원(공무원보수 인상률 3% 적용)에 공통수당 80만2000원을 포함한 것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내년도 월 지급 공통수당은 정근수당(가산금) 3만원, 직급보조비 16만5000원, 정액급식비 14만원, 명절휴가비 19만3000원, 성과상여금 17만4000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금 10만원이다.
국방부는 이 공통수당을 포함시켜 하사 평균급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명절휴가비는 1년에 단 두 차례 지급하는 금액이다. 명절휴가비는 설·추석에 월급여의 60%를 받는다. 성과상여금 역시 1년에 단 한 차례만 지급된다. 매월 명절휴가비과 성과상여금을 위 액수대로 나눠 받아야 국방부가 제시하는 '최소 월 273만5000원'을 맞출 수 있다.
무엇보다 보수는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더 낮을 수 밖에 없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올해 하사 1호봉의 평달 월 급여내역을 보면 총 231만370원을 지급받았다.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이 급여내역엔 없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일반기여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공제항목 30만2310원을 제하면 실 수령액은 200만8060원에 그쳤다.
내년도 군(軍) 초급하사의 보수가 국방부가 제시한 273만5000원이 된다해도 실 수령액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병사(병장)의 봉급은 내년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병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병장들이 받는 총액은 19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 1월 입대한 병사부터 병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인상되는 만큼 납입한도 적립 후 전역(적금 만기해지 시) 시 최대 990만원(55만원x18개월) 수령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내년 입대한 병사가 병장이 되면 205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매월 수령하는 격이 된다.
다만 국방부는 병내일준비지원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와 달리 적금 가입·납입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초급하사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상당하다. 실제로 현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병장과 보수 격차가 미미하다. 특히 병사들은 하루 세끼를 부대에서 먹기 때문에 따로 식비가 지출되지 않지만, 하사들은 간부이기 때문에 식사비를 지출하니 체감하는 보수는 더 적어진다.
유용원 의원은 "매월 식비까지 지출하며 간부라고 온갖 책임에 과중한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 최근 시범사업을 위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이용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돼, 초급하사들의 박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