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도시킨 뒤 조치 없이 현장 이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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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창동교에서 2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공사장 난간과 충돌해 차량을 전도시킨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A씨의 집을 방문했지만 A씨가 거부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이틀 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조사가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더 자세히 조사해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