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엔 "불법파업으로 피해 국민들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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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야당은 최근 국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민생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되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며 "또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워닉에 위배되며,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노사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컸다"며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