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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는 A씨에 대해 간첩죄 위반과 함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A씨의 기밀유출은 지난 6월께 국가정보원을 통해 드러났다. 이후 방첩사는 수사를 통해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여기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들의 정보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북한과의 연계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죄는 군형법과 형법에서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적용된다. 여기서 적은 북한만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