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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PG 업체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커머스 업체와 PG사가 분리될 경우 법인 설립과 전산시스템 분리 등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 겸영을 하는 업체들에 가해질 충격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 업체 쿠팡의 경우도 PG사를 겸영하다가 2020년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리한 바 있다.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리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위메프, 티몬과 경영지도기준 미달로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도,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방치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