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노동법 등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희망 사업주, 교육 신청 후 무료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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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지난달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신청 가능 업종이 기존 한식에서 중식·일식 등 외국식으로 확대됐다. 또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대상 범위가 넓어졌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실시되는 영상 교육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및 신청방법, 산업재해 예방요령, 노동관계 법령 및 외국인 고용법령 등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동영상을 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3개 외식협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각 협회의 교육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3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더 많은 음식점업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주는 꼭 교육을 수강해 고용허가 신청과 외국인 고용관리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