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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소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며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됐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임 소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군본부가 이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수당 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